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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by ★★★똥★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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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는 두 가지의 공제방법이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과 세금 환급의 개요

정부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고 면제도 해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매달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어 가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분할하여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기도 하지만,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소득 구간과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일부나 전체를 면제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세금 환급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이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x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2%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먼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곱하고 계산된 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준 것이 최종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액 = 최종 세액

 

누진 공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먼저 정해진 세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의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 증여 또는 상속의 세액 공제
  • 연구 인력개발비/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 근로소득 세액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적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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